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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양형이 주된 쟁점이고, 양형심리는 증거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형사절차 중에 하나임.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정에서의 양형심리는, 변론요지서, 합의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반성문 대필 광고가 성행하기도 하고, 성폭력피해자 지원 단체에 후원금을 냈다면서 감형을 요청했다가 추후 반환받기까지 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가해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벌을 부과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양형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양형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29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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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