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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하급심 판결문까지 비공개 대상이며, 공개된 판결서가 대부분 이미지 형태의 PDF 파일로 제공되어 검색이 어렵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등 자료의 열람·복사 및 출력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판결서등의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대상에 포함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 및 복사의 경우 대상이 되는 판결서등을 전자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토록 하며 비용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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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