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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4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 계속 중의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고, 절차상 내용을 통지 받을 수 있음. 이는 형사 사건관계인 간의 정보적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피고인이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임.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35조, 제201조의2 등 대부분의 통지 조항과 달리,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 처분 등에 관해서는 변호인이 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은 가능하나 등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절차의 신뢰성 확보라는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제약임. 이에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대상에 예외를 두는 단서를 삭제하여 헌법상 효율적인 변론권의 행사와 헌법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 함. 또한 고소인등에게 처분을 고지하는 조항에 검사의 처분에 관한 통지의 대상에 변호인을 포함시켜, 사건관계인 간의 정보적 격차를 해소하고 통지 규정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8조제2항 및 제26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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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