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2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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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규칙」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며, 법원 또한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지연되어 피고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함. 따라서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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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