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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5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판결의 정본이나 결정서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고, 소송대리인은 소송행위 뿐 아니라 변제의 수령까지 권한을 가지므로 청구의 목적인 금전 수령에 대한 대리권도 가짐.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변제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가진 것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승소 후 금전의 착복이 가능함.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절차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높음. 실제로 최근 형사보상ㆍ국가배상소송의 대리인이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전을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함. 대리인이 보상금이나 배상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형사보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금전 수령을 위한 대리권을 별도의 요건으로 정하며,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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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