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2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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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원판결보다 형량이 줄었다면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되었던 구금에 대하여도 이를 국가가 보상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재심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상을 위한 구금일수 산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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