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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9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혁진무소속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4 · 진보당 3 · 조국혁신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가,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이 온ㆍ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집단 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현행법상 집단 자체를 겨냥한 혐오표현을 처벌할 근거가 없음. 출신이나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들을 집단화, 타자화하여 모욕하거나 혐오감을 표출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로써 규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25년 한국 법체계 내에 증오 표현을 규제할 적절한 조치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형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가,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집단이나 단체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 또는 혐오감 표출 등의 방법으로 차별을 선동ㆍ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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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