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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0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배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초기 임신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가장 안전한 기간이라고 알려진 10주 이내의 임신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예외적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함. 더불어 낙태 불처벌로 인하여 더욱 성행하고 있는 낙태 가용 및 유인, 권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의 낙태만을 처벌하고,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촉탁ㆍ승낙 낙태죄의 처벌범위를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에 대한 것으로 한정함(안 제269조). 나.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의사 등 낙태죄와 부동의낙태죄 규정을 정비함(안 제270조). 다.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 여성의 임신의 유지ㆍ종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낙태 강요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낙태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7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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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