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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0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진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적용 범위와 판단의 근거가 매우 모호하여 자칫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노동자가 임금체불 또는 직장 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호소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함. 이는 각종 사회 고발 활동 및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사회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307조제1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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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