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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4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공무원 개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음. 그러나 경찰, 소방관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행이나 위협, 폭언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6조 및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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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