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65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최민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 소요죄로 규정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1995년 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을 거치지 않아, 현재의 사회적,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비추어볼 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국가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요 사태는 단순한 질서 위반 행위를 넘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중대 범죄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검찰과 경찰은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웠으나, 현행 「형법」상의 처벌 수준으로는 소요죄의 예방 및 억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의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더욱 확고히 수호하고자 함(안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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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