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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5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고동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합성하여 만든 가짜 영상, 사진, 음성)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의 경우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세계 각국이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국내법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유포할 목적에 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유포했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가 없고, 이를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임. 또한, 딥페이크가 성범죄 외 음성 등 AI보이스 피싱 사례에 악용될 수 있지만, 이를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①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②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③ 성범죄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포괄적인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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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