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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5인 · 국민의힘 25

나머지 1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역 살인 사건, 서현역 살인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살인예고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형법」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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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