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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0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벌금이나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多額)의 2분의 1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다액을 많은 금액으로 해석하면 벌금이나 과료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을 경우 상한액은 감경이 되나 하한액은 감경이 되지 않아 때로는 작량감경을 할 의미가 없게 되어 벌금이나 과료에 대한 작량감경규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사문화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따라서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법 제55조제1항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의미는 많은 금액이 아니고 “금액”의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그 이후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지금까지 “다액”을 “많은 액수와 적은 액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판결을 계속하고 있음. 이에 벌금이나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액의 의미가 많은 액수와 적은 액수의 의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임(안 제47조 및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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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