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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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살인죄로 의율되고 있는바, 비속살해 또한 가족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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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