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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2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방해의 행위태양인 ‘손괴 또는 불통, 기타 방법’이라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특히, 집회ㆍ시위 현장의 단순 참가자에게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우회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이 사실상 육로 등에서 교통을 방해할 여지가 있는 모든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질서 위반행위와 구별하기 어렵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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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