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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3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중 ‘직권’의 의미와 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직권남용죄에는 강요죄와는 달리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에 따라 타인이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의 방해를 당했다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범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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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