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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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에게도 동일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년 5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등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국회의원에게 유출한 것이 밝혀졌음. 이 과정에서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외교상 기밀 누설 또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군사기밀 누설과 유사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기밀 누설죄와 유사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동종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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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