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8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고죄는 신고한 허위사실이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불법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바, 일례로 타인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로 무고한 경우와 폭행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로 무고한 경우의 피해 정도는 같은 무고죄라 할지라도 경중의 차이가 크다고 보아야 함. 그럼에도 현행법에서 피무고자가 받는 피해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무고죄의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설정한 것은 형량의 균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경우, 무고의 형벌을 피무고자가 받게 될 수 있는 죄의 형벌로 처벌하는 ‘반좌율(反坐律)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다만,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높은 범죄에 대하여 무고한 경우에는 과도한 형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고죄에 대한 형의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고의 목적을 형사처분과 징계처분으로 나누어 법정형을 달리 하는 한편,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무고의 대상이 된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되 징역형의 상한을 10년, 벌금형의 상한을 1천500만원으로 정함으로써 무고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김병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