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019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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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면서 채용비율은 시행령에서 최대 신규 채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대학 등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지역침체의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 내 우수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전국적 지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지 순환 등 인력운용에도 한계가 있어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신규 채용인원의 50퍼센트 이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이전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인재로 미달부분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대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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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