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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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의 성장에 따른 학생 이동의 영향으로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등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학령인구 및 학생 수의 변화 추이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학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혁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혁신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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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