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4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종오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윤종오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7 · 진보당 3 · 새로운미래 1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뇌물수수 등 권력을 위한 불법행위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음. 민주화 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전두환과 노태우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했음. 그러나 전두환에 대한 추징금은 2,205억원 중 여전히 867억원이 환수되지 못했음. 노태우는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또 다른 비자금 300억원이 드러나기도 했음. 해당 자금은 현행법으로는 몰수나 추징이 어려운 실정임.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처럼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못하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이라 해도 몰수나 추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이에 현행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명과 목적에 범죄수익 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은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며, 국가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의 발생 과정 및 현황을 조사하고 몰수 또는 추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5조 및 제6조 신설).

윤종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