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65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나경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0-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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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자가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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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