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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3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가 실제 부담하는 당사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서 제외되어 왔음. 특히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그 구조가 유사함에도,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는 달리 탄핵소추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에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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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