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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징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서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역시 공무원인 점을 고려할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등에는 징계를 받아야 함. 이에 현행법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물론 재판관 또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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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