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39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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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등 그 조치 결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 그 조치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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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