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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6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침해당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임. 그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10일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연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지어는 법정 재결기한인 60일을 경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답변서를 송부받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므로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 및 제24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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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