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34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더불어민주당 17 · 진보당 1 · 조국혁신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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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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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행정청이 업체의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여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업체는 기각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해당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각하판결을 받게 되며, 그렇다고 하여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승소하기 힘듦. 이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후속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 등을 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보다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35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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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