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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5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나경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나경원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작성하거나 제출을 대행하고,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행정사 사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혼란과 분쟁의 우려가 있음. 이에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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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