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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0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5-04-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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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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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