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63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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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이 해저광물자원개발로 인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 등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타 입법례와 달리 어업권 등 다른 권리에 대한 취득 및 보상 규정이 없음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는 어업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저광물을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 등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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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