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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58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수민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권자를 말함)가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유전 후보지(일명 ‘대왕고래’) 개발과 관련 조광료는 해저조광권자 납부의무와 관련 중요사항이므로, 조광료 부과요율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게 될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1항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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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