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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7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1-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3-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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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