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4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01-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농산물ㆍ축산물 및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과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