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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0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2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개발도상국 등에서 해외농업이나 국제산림개발을 하는 경우 한국산 농업기계 등 우수한 장비를 보급하게 되면, 농업기계 분야의 해외진출이 촉진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내실화되며 국내산 농업기계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해짐. 이에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외농업?산림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산림분야 ODA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반입 및 연관산업 지원(안 제23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0조 및 30조의2 신설) 국제농림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함. 다. 관계기관의 협조(안 제33조의2) 1)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요청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성격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협조 대상 사무에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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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