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4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9-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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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농업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나. 해외농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수리기간을 단축함(안 제7조제5항). 다.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라. 해외농업?산림자원의 국내반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33조제6항 신설). 마.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의2 신설). 바. 비상시 해외농림자원의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사.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 대상 기관과 사무를 확대함(안 제33조의2). 아.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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