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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해역의 이용에 대한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 시 해역이용사업자에게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경우 면허대상 사업이 발전시설 용량 5만 킬로와트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공청회ㆍ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추가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전용량이 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부재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발전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어업환경의 훼손 및 어민의 생계에도 위협이 가해지는 실정임. 이에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 협의서 초안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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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