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4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9-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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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 선박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도를 보완하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작업책임자에 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 나.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안 제110조, 제110조의3, 제112조 및 제122조) 다.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식승인 취소 시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검사제도를 도입함(안 제110조) 라.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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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