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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9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육상에서 발생한 수산물가공잔재물 또는 준설토사 등의 폐기물을 선박을 이용해 해상에 투기하는 업종으로 그 활동의 전과정이 해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등록, 처리실적 관리, 영업 취소 등의 인허가 사무 및 출입ㆍ검사 등 관리감독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장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현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출입ㆍ검사 및 행정 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해양폐기물 불법 투기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단속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심사 시 선박ㆍ시설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실지 확인’ 업무와 적정 처리 여부를 감시하는 ‘출입ㆍ검사’ 업무는 함정ㆍ인력 등 현장 인프라를 보유한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의 현장 집행 역량을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관련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폐기물관리업에 대한 인허가 단계부터 사후 지도?감독까지 행정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해양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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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