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내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량은 2018년도 9만 6천 톤에서 2020년도 기준 13만 8천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육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비율이 60퍼센트를 넘는 것과 달리 해양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그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됨에 따라 재활용되는 비율이 1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발생 예방·수거 중심의 해양폐기물 관련 정책과 제도를 재활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FRP(섬유강화플라스틱)를 소재로 건조한 선박의 경우, 방치되어 해양폐기물화 된 폐선박에 의한 미세플라스틱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협이 되는 등 해양폐기물화 된 폐선박의 재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해양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해양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해역관리청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그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해양폐기물관리업의 하나로 해양폐기물재활용업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라. 국가로 하여금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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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