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0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6-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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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폐기물 해양 배출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안폐기물ㆍ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이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등에 보고하도록 하며,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단일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칙 등 적용의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강화(안 제7조제2항 및 제6항)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면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기물의 배출을 위탁하도록 함. 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 의무 등의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해안폐기물ㆍ부유폐기물ㆍ침적폐기물의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역관리청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은 조치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다. 준설물질 외에 해수욕장의 양빈(養濱)*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추가(안 제18조제1항) 준설물질 외에도 해수욕장의 양빈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와 해당 폐기물의 활용 가능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양빈: 해안의 침식을 저감ㆍ방지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모래를 공급하여 해빈(해안선 앞바다 쪽에 퇴적되어 있는 모래 또는 자갈 부분이 파랑 작용으로 인하여 이동하기 시작하는 범위)을 넓히는 것 라.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 의무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정하여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마.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벌칙 등 규정 정비(안 제35조제1호, 제36조제1호, 제3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폐기물의 해양 배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고의ㆍ과실 여부와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하고,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에도 과실로 배출한 경우에는 고의로 배출한 경우보다 가벼운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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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