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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9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8-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8-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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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시장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만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강화(안 제7조). 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행정체제를 고려한 법률 체계 정비(안 제12조 등). 다.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 규정(안 제17조의2) 라. 준설물질 외에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활용가능 기준 마련(안 제18조) 마.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의 교육 의무 신설(안 제21조의2) 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대상 확대(안 제29조) 사.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아. 업무 재위임 근거 마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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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