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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7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의 일본식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누설 등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 「형법」 제127조를 의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및 제3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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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