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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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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인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 자연환경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측뿐만 아니라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양위성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ㆍ제도의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의 명칭을 공공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한국해양조사기술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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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