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제목을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으로 수정하며, 해상의 선박 및 인명 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을 실시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해상사격ㆍ해상훈련의 내용, 일시, 위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항만ㆍ해안선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공사의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통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함(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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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