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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8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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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해상에서의 조난사고 발생 및 구조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경찰 등 공공 구조세력만으로는 넓은 해역과 구조자원의 한계상 신속한 대응과 구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해상조난사고의 경우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42%에 달하는 등 민간구조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지역해역에 정통한 어민, 잠수사, 해양레저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해양구조대의 경우 최근 구성인력이 보다 다변화되고 증가하여 그 역할도 해양 구조 외에 해상안전 및 환경정화 등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고, 해양레저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처럼 민간해양구조대가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수상구조법」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그 처우 등만 규정하고 있고 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 이에 제정안의 취지를 살려 법률안의 제명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개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해양재난구조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함(안 제5조). 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조직, 임무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착용, 신분증 소지 의무 및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소집,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기부금품 모집, 영리행위 등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행위 금지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되, 이를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임무의 수행 및 교육·훈련 참여 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차.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부상·사망한 경우 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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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