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11-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