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23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9-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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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탁등록보존기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이 가능한 용도에 교육 목적을 추가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탁등록보존기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인력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ㆍ수집ㆍ보존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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