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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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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가로림만과 같은 해양보호구역 등을 기반으로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인근해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하는 한편 국민의 교육·인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관리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생태공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및 관리 시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의3제2항제3호의2) 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3). 마.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시설 등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규정함(안 제54조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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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