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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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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용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고,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위한 기업 유치를 통해 동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성과 공용수용의 필요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적 절차를 강화함(안 제9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 신설). 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지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마. 공공의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을 강화하여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을 제한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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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